1기 신도시 시장들 “특별법, 용적률 ‘과도’…이주 대책도 담겨야”

2023.02.09 15:01:04 3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진행
지자체장들 “용적률 높이려면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개발제한구역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300% 이상 고밀개발하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창조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기반시설 대책부터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5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하면 지자체장들은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장들은 이주 대책 수립도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하에서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많은 주택이 재개발되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도심 균형발전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와 연접한 구도심을 어디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 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세우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안을 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 요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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