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3.02.22 11:04:26 2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사진=경기도 제공)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또는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