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또는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