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1조 2425억 원 징수…3년 연속 1조 2000억 돌파

2023.02.26 14:34:02 2면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 부과액의 90%

 

경기도가 지난해 1조 24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도는 3년 연속 세외수입 1조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 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이 있다.

 

2020년 1조 2878억 원, 2021년 1조 46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3.4%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폭 하락해 79.4%를 달성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018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말 3206억 원으로 21% 감소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1122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및 신 징수기법 지속 개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소송비용 미납부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리보류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 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활성화 등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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