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경기도만 미 지급된 '정근수당' 지급하라"

2023.02.27 15:21:10 6면

경기도교육청,기간제 교사 1,2월 정근수당 미 지급
법원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차별 없어야” 판결
도교육청, “처우 개선 방안 검토 중”

 

경기지역 기간제교사들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차별을 멈추고 1, 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 중 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기간제교사에게 1, 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가간제교사 차별 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면 ‘현재 임용학교의 계약 기간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월 말까지 근무하던 학교를 떠나 3월 초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이전 학교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반면 부산·대구·울산·제주의 운영지침은 기간제 교사의 소속 학교가 달라져도 모두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간제교사 25명이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이라며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기본급, 정근수당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노조는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교육감인 만큼 기간제교사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지만 있다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 차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만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간제교사들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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