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매제 ‘금고지기’ 김모 씨 구속기소

2023.02.28 18:54:30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쌍방울 자금 흐름 꿰뚫는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던 중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입국을 설득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1일 국내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