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최대 40만 원 지원

2023.03.08 11:07:47 2면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주민센터 방문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다.

 

이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의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올해 1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도민은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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