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2,813건, 약 9천82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