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속도로서 사고 조치하던 운전자 뒤따른 차에 치여 사망

2023.03.30 16:35:32 7면

화물차 인근서 후속 차 마주보고 수신호
뒤따르던 스포티지 차량 치어 끝내 사망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60대 화물차 기사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5시 15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상에 내려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후속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나자, 화물차 인근에 서서 후속 차들을 마주보고 수신호를 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뒤따르던 스포티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스포티지 운전자인 30대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박희범‧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