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교조 교사 복직 판정

2004.11.19 00:0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인천 외국어고교의 학내분규와 관련, 학교 재단측에 의해 파면된 교사들에 대해 복직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부당파면된 교사 P씨와 L씨가 학교법인 신성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학교재단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단은 두 교사를 복직시키고, 파면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또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재단과 학교장이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외고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지난 4월 24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두 교사를 파면조치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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