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에는 경기 화성 '동탄파크릭스' 등 2476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476가구(일반분양 19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우선 오는 11일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의 1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동탄파크릭스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총 2063가구 규모로, 이 중 A55블록 14개 동, 660가구를 2차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은 약 1만 4353가구 규모의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인근 상록GC, 신리천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동탄2신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 5곳에서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