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괴롭힘으로 신입 소방관 극단적 선택하게 한 선임 1심 선고에 항소

2023.04.11 10:43:38 7면

신입 소방관 폭언‧폭행 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항소 제기

 

검찰이 신입 소방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선임 소방관 A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신입 소방관 홍모 소방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소방사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임용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A씨가 홍 소방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A씨를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