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헤로인 밀반입 4명 영장

2004.11.21 00:00:00

구리경찰서는 21일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4.무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구입한 헤로인 50g(1억2천500만원 상당)을 동료 여성의 몸 속에 넣어 국내에 밀반입, 부산 일대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헤로인 35g을 압수하는 한편 밀반입 경로 및 판매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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