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리츠 시장 감독체계 손본다...사후→사전관리 전환

2023.04.18 09:53:28 5면

-형식적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 지적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규제 합리화


국토교통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현재까지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성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리츠 수는 354개로 5년 전 193개 대비 83% 증가했다. 상장 리츠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2개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자산규모는 같은 기간 34조 2000억 원에서 90조 5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로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에서 논의내용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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