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에 걸친 BBQ와 bhc 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의 승리로 종결됐다. 다만 소송 결과를 두고 bhc도 "승소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최근 대법원 민사 3부는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BQ가 bhc에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85억 원으로 총 205억원에 달한다. 이는 bhc가 최초 청구한 약 2940억 원에서 90% 이상 줄어든 것이며, 1심의 배상액인 약 424억 원에서도 절반 이상 감경된 금액이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bhc 측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bhc는 'BBQ가 부당한 계약 해지를 했다'는 명분을, BBQ는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경'이라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bhc가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BBQ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현종 회장은 작년 6월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여파로 bhc가 청구한 3000억 원 손해배상도 150억 원으로 확 준 것 아니냐"며 "국제중재법원에서의 200억 원 규모 손해배상분쟁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BBQ가 승소했듯이 앞으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이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부도 BBQ가 잘못은 했지만 원인제공은 bhc에 있다고 본 것 아니냐"며 "사실상 BBQ가 승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