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판결’ 검찰‧피의자 항소 포기 집행유예 확정

2023.04.20 14:41:28 7면

항소 기한 7일 지나도록 항소장 제출 안 해
검찰, “유족 처벌 원치 않고, 피고인 혐의 인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판결이 검찰 측과 피의자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이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7일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중처법 위반 혐의 첫 선고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의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