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미래 교육을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