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위한 ‘지방세‧소득세 신고 창구’ 여는 인천 남동구

2023.04.28 13:51:12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맞아 마련
5월 한 달간 구청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서 운영

 

인천 남동구가 5월 한 달간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마련했다.

 

구는 구청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의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등의 PC와 손택스‧스마트 위택스 등의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상은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다.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한 달 연장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2-453-2380)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