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명의로 휴대폰 개통, 카드발급,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7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74회에 걸쳐 총 98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런 사기 행각은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받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