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올 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연천 동막골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이다.
도는 이들 하천‧계곡에 대해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를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점검 전담제를 운영,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