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지원 원스톱으로

2023.06.01 14:23:03 2면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道, 피해 여부 직접 조사 및 원스톱 신속 지원 가능해져

 

경기도가 전세 피해 신속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피해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일 내로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와 ▲무자본 캡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원활한 결정을 위해 다음 달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직원 1명을 파견한다.

 

또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수행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낮 12시~오후 1시 제외)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