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돌파구 찾는다'… 광명시-기아,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

2023.06.08 13:12:03 9면

첨단투자지구 심의, 6월 하순 최종 지구 지정 여부 결정,

 

광명시는 8일 기아와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아와 협의해왔다.

 

이번에 광명시-경기도-기아가 협력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지속가능한 미래차 생산기지로서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첨단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각종 법안을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이 돼 움직여야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판이하게 대조되는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 투자 여건. 기아, 글로벌시장 규제도 모자라 국내 규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1973년 공장 가동 이후 약 50년간 가동한 국내 최초의 종합 완성차 제조공장으로 공장 착공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신설 지정과 수도권 규제라는 중첩규제 속에서 글로벌 시장변화 대응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의 투자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일례로 기아가 속해 있는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정부로부터 약 18억 달러(약 2조4천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세제 혜택 배제, 보전부담금 부과,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투자 제약을 받고있는 현실과 사뭇 대조적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공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검토했으나, 그린벨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당초 투자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 각종 통상 및 환경규제 강화로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급격한 체제 전환에 따른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정부 정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 정부 정책지원 강화 속,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 높아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회도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먼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뒤이어 정부도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 PBV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업이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 세제 지원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정부가 미래차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어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투자지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아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했고, 결과가 6월 중순에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 첨단투자지구 심의를 통해 6월 하순에 최종 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