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

2004.11.29 00:00:00

인천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내달 10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이며 보상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1인당 2천원씩이며, 식사비의 경우 카드결제 금액의 5% 범위 이내이다.
보상금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신고서와 숙박·식사확인서, 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시행 첫해 8천600여만원, 2002년 8천만원, 사스가 발생한 지난해엔 여행객이 크게 줄어 4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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