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디오카메라 이용 매연단속

2004.11.29 00:00:00

경기도는 지난 18,19일 시.군과 합동으로 비디오 카메라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32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명령을 받은 위반차량들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선명령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된 차량은 중형 18대, 대형 8대, 소형 6대이다. 비디오 카메라 단속은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 비디오 촬영을 한 후 매연도 3도(매연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배기관 주의를 점거하는 정도) 이상의 차량을 선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차량을 점검할 수 있다.
경기도는 31대의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보유, 2년여전부터 단속을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종전에 도로를 막고 실시하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단속에서 벗어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이동장비를 갖고 대형 차량의 차고지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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