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품위손상 징계' 파문 확산

2004.11.29 00:00:00

의정활동정지에 특혜의혹 폭로로 맞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품위손상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해당 의원이 의장단을 비난하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이 폭로전으로 맞서는 등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징계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28회 본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구 관련예산을 삭감한데 반발, 소란을 피운 K의원에 대해 10일간의 의정활동 정지처분을 내렸다.
K의원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지역구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반발, 예결특위가 끝난뒤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징계안이 상정됐다.
또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조항을 들어 징계절차에 들어가 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10일간 의정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K의원은 최근 두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며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공개사과를 한 것을 의장단이 나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L의원은 K의원의 징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동료의원의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내용을 밝히는 등 `폭로전'으로 맞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징계를 받은 K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원들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며 "자신과 동료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다른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주는 것이 상식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의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폭로전이 계속될 경우 결국 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결국 공무원들만 피해를 입게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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