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살해 및 시신 유기한 친모 30대 구속

2023.06.24 13:45:32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살해 냉장고 보관한 혐의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포기해 서면 심리 구속 여부 결정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 B씨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후 2시30분에 예정된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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