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능부정' 국가상대 손배소 가능할까

2004.12.01 00:00:00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험 관리 책임을 묻는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이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시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론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해당 감독 교사나 감독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는 소송 주체가 수능 시험 현장에서 감독관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있었고 그로 인해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증거와 함께 수능 시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은 데다 불법 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 무용론', `수능 폐해론'이 힘을 얻으면서 수능을 자격 시험으로 전환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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