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령 영아’ 친부 및 외조모 이어 친모 검찰 넘겨져

2023.07.14 15:36:29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 유기한 혐의
유전자 검사 후 다운증후군 앓을 여지 있어 범행 추정

 

경찰이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조모 B씨, 그리고 불구속 입건한 40대 친모 C씨 등 3명을 송치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그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시신은 찾지 못해 결국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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