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경비업체 분쟁 심화

2004.12.02 00:00:00

수원시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내 경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여졌던 ㈜캡스측과 입주자대표회의측간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건설사측에 의해 경비업체로 선정된 ㈜캡스는 2일 "입주자대표측과 ㈜에스원 직원 등 30여명이 집단적으로 경비상황실에 침입, 점거하는 과정에서 캡스 직원 4명이 부상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안업체 에스원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캡스는 고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투표 등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에스원으로 업체 변경을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에스원과의 가계약을 근거로 상황실을 점거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자체 공개경쟁입찰 결과 에스원을 경비업체로 결정했으나 캡스측이 경비상황실을 점거, 퇴거에 불응했다"며 "경비업체간의 폭력사태가 빚어졌다는 캡스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캡스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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