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파트서 옛 연인 계획 살인 저지른 스토킹범…접근금지 무시

2023.07.17 14:02:36 15면

미리 준비한 흉기 들고 찾아가 살해 후 자해
전 연인에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예정”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도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으로 찾아간 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닌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다.

 

하지만 헤어진 뒤 지난달 2일 B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6일 뒤 A씨는 B씨 자택을 찾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당일 석방됐다.

 

대신 경찰은 법원에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에 해당하는 2‧3호 잠정조치 신청을 했고, 당시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가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A씨는 이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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