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폭행 및 폭언 등 소방 활동 방해자들 무더기 송치

2023.07.26 17:45:08 6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193건 송치
소방 활동 방해행위 응급환자 대응 지장…실형 선고 가능
“폭행 등 반복적 소방 활동 방해 면밀히 수사해 엄중 처벌”

 

#사례.1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 행인에 위협을 가하다 손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 그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사례.2 부천에서 B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을 일삼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소방서에 100여 차례 전화를 걸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총 33건이 접수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전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