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불리기 위해 위장전입 시켜

2004.12.05 00:00:00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인구 불리기 시책사업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웃 지자체인 평택시민을 제 멋대로 천안시민으로 위장전입시켰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4일 천안시청 공무원 최모(46)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친구인 이모(44)씨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저수지 둑에서 주운 평택 시민 국모(38)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국씨를 천안시 성환읍 주민으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천안시의 인구 50만 진입 시책사업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전입인구 20명을 채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국씨는 한달전께 동천저수지에서 주민증을 분실했으며 최근 중장비 사업을 위해 관련 서류를 떼다 자신의 주소지가 천안으로 옮겨진 것을 뒤늦게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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