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함부로 못만난다'..법관 면담지침 개정

2004.12.06 00:00:00

전국법원장회의..윤리의식 제고.자정기능 강화

앞으로 검사와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법관 면담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법관의 윤리강화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최종영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 윤리강화 및 청사 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관면담지침이 면담시 법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계인이 미리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과 면담허가 여부를 고지해 상대방의 참여권을 보장토록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물의를 빚은 사례 등을 감안,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사건 발생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진정. 청원 사례를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고 했다.
또 98년 법관윤리강령 개정 이후 실질적 활동이 전무했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관의 현실적 행동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 소란행위가 급증하고 청사 방호 및 보안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전자식 신분증을 발급, 민원인이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 외에는 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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