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보류…정무부시장 포함 쟁점

2023.08.22 17:27:50 인천 1면

지방직 정무부시장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 예정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 활용키로

 

인천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이 보류됐다. 정무부시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늦게 시작돼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에서 보류시켰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의 시행은 다음달 22일이다.

 

시의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위법엔 정무직 국가공무원,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돼 있는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무부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때문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시의회도 다른 의회와 같이 건의안을 추후 제출키로 하고 우선 조례는 보류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허식 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출자·출연기관과 SPC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다소 느린 움직임이지만,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데엔 나름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위는 상위법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대상 확대가 되기 전까진 기존 예규로 있던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활용키로 했다. 운영지침엔 정무부시장, 개방형직위, 공사·공단의 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한민수(국민의힘·남동5)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 보류했다”며 “개정 전까지 운영지침으로 인사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