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박신원 오산시장 징역 5년 구형

2004.12.08 00:00:00

수원지검은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할인매장 주류남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경찰관 승진대가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할인점 주류납품업체 추천과 관련 "단체장이 관내 기업을 추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하고 경찰관 승진대가 뇌물 수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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