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2023.10.03 13:02:58

대상자 7500명…이용요금 75% 분기별 정산해 계좌로 지급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최대 15만 원의 택시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7500여 명으로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든 택시를 타면 이용요금의 75%를 성남시가 지원해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비는 1회 이용 때 최대 1만 5000원, 한 달에 10회(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2022.12.19)’를 개정해 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 중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10월~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한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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