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가 중학교 학교장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14일 수원중등지회에 따르면 교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특정업무추진비가 지급됨에도 불구 일부 학교에서 따로 경조사비 항목을 설정해 타 학교 교장과 교육청 직원들 경조사까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불법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 A중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 분석한 결과 A중학교 교장이 지난 2002∼2003년 개인적으로 가입한 교장회의 회비와 교직원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부당지출한 학교운영비가 234만원에 달했다.
수원중등지회는 특히 감사원이 지난 99넌 이같은 학교예산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해석을 내려 방조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중등지회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중 사적인 경조사비의 부당지출은 A중학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수원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