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업인 자녀 양육.교육비 146억원 지원

2004.12.15 00:00:00

경기도가 내년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양육.교육비로 146억원을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우선 52억5천여만원으로 영세 농업인의 영.유아(만 0∼5세) 자녀 3천650명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6만5천∼13만1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 농지소유면적 6천평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 농민,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이다.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에게는 입학금과 매월 최고 13만1천원의 수업료, 3∼4세 어린이에게는 1만1천원(국공립) 또는 5만5천원(사립)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농어민 고교생 자녀 8천879명에게도 내년 모두 91억3천여만원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도는 내년에 2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252명의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혜택을 주기로 했다.(문의:☎<031>249-4414)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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