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위조상품 판친다

2004.12.19 00:00:00

인천지역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19일 이달초 시와 구·군 합동으로 연말연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8곳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부평구가 10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9개, 남구 8개, 계양구 7개, 강화군 5개, 남동구·서구 각 3개, 동구 2개, 중구 1개다.
예전에 위조상품을 파는 곳은 지하상가 업소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금은방이나 시계점, 의류가방과 액세서리판매점이 주류를 이뤘다.
단속된 물품 중 가장 많은 제품은 샤넬 목걸이, 루이비통 핸드백과 가방 등이었으며 상표는 진품과 거의 똑같았다.
가격은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부평구 지하상가내 A점포는 불가리 팔찌와 아가타 메달 등 3점, 계양구 작전동 B금은방은 샤넬목걸이·반지·귀고리, 까르띠에 반지 등 5점이 적발됐다.
김장근 시 서비스산업팀장은 “이번 단속은 지하상가와 대형 유통센터가 밀집한 동인천·부평·주안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후와 야간 시간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적발된 업소들이 다시 같은 일을 벌이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조상품 취급자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돼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영화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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