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올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박정수 연수구의원(국힘, 옥련1‧동춘1~2)의 당원 자격을 정지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정수 의원에게 당원 자격 1년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윤리위를 구성해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징계 처분과 별개로 구의회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의회에서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온 뒤 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숙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당원 자격 1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게 맞다”며 “시당 윤리위 결과를 받은 박 의원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