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 현장검증 실시

2004.12.21 00:00:00

검찰-변호인측 주장 팽팽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여동생 자택에 대한 21일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시종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실시된 현장검증의 포인트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처음으로 전달받은 안 시장의 여동생(51)이 상자를 받을 당시 과연 상자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겠는냐의 여부였다.
검찰은 안 시장의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1억원씩 2억원의 현금이 담긴 굴비상자 2개와 얼음팩을 채워넣은 실제 굴비상자 1개를 저울에 직접 달아보며 실제 굴비상자는 3㎏에 불과하지만 돈이 담긴 굴비상자는 11㎏이 넘어 정상적인 굴비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굴비상자를 제작해 온 변호인단은 이를 저울에 달아 12.5㎏이 나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안 시장의 여동생 혼자서 무거운 '2억원 굴비상자' 두개를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옮길 수 있었는지 여부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란은 안 시장 여동생이 굴비상자 두개를 혼자서 하나씩 베란다까지 별 힘안들이고 옮겨놓아 검찰의 주장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안 시장 여동생이 돈을 받은 다음 날 손가락을 넣어 슬쩍 만져보고서도 이것이 돈인 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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