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전국 곳곳에 다세대주택 소유

2024.01.02 16:46:27 7면

건설사 소유 수원시 및 강원도 원주시 등 7채 소유
해당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으로 보여
건설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 입장 내비쳐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국 단위로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수원 영통구 다세대주택 외에도 총 7곳의 주택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주택은 수원시 망포동에 4층 건물 1곳, 강원도 원주시에 7층 건물 등 3곳, 충북 음성군에 단독 주택 3곳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B씨는 해당 주택 외 망포동에 위치한 주택에서도 수년 전부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소유한 건물들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방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건설사로 해당 주택들을 건설한 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주택과 A씨가 원주시에서 소유한 주택은 같은 건설사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주택 지하에는 해당 건설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경기신문이 직접 방문한 결과 사무실 내부는 책상 등 일부 가구만 있을 뿐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은 해당 건설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본사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저처럼 공인중개사와 A씨가 함께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원 외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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