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道노조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2004.12.22 00:00:00

서울고법 민사3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2일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이 성남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소송 가처분이의 항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2006년 말까지는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 것은 사업장에 독자적 단체교섭 능력이 있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이미 있는데 또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발생할 교섭혼란, 노노갈등 등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이미 `성남시청 노조'가 존재하므로 `경기도 노조 성남시청분회'를 인정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청 노조는 '기업별 노조'인데 비해 경기도 노조는 `지역별 노조'라는 차이가 있고 경기도 노조 성남시청 분회는 경기도 노조의 사전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교섭능력이 없으므로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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