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첫 인가

2004.12.23 00:00:00

수원지방법원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회생3단독(김용한 판사)은 23일 윤모(37.여.공공기관 일용직)씨가 법원에 신청한 개인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요건에 부합,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지난 9월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실시된 이래 수원지법이 인가한 첫 사례다.
윤씨는 우리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모두 3천449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 가운데 1천237만원을 5년동안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인가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아래 계획대로 매달 일정액을 갚으며 회생절차를 밟게 되고 이 기간 채권자들은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절차가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금액보다 변제계획 금액이 커야 가능하다.
수원지법에는 이날까지 모두 920건의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돼 이 가운데 260건이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됐고 개시결정자 가운데 변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1건이 인가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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