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2004.12.26 00:00:00

양평경찰서(서장 전흥배)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 및 수렵 허용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70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총기 또는 폭발물, 독극물, 밀렵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와 야생동물의 밀렵 및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한약상·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및 판매행위, 천연기념물 조수류 포획과 보관, 총포불법소지 및 불법개조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밀렵 야생동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밀렵꾼 및 밀렵도구 색출을 위한 검문검색 강화하고 관련기관 및 밀렵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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