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2024.02.01 13:16:08 14면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남장우 순경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이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행할 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인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산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 행위자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설하고, ‘전자장치부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1㎞ 이내일 경우 112 문자신고가 접수돼 지역경찰 및 여성청소년계 형사가 출동한다. 이어 피해자 및 행위자와 각각 대면해 행위자의 목적지 및 이동 이유 등을 확인, 접근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우발상황에 확실하게 대비한다.

 

두 번째로는 행위자의 접근금지구역에 대한 접근 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해 피해자 및 가족, 동거인 등의 소재여부, 상황 등을 판단해 근접 보호를 실행하고 행위자의 목적지와 이동 이유 등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실행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경찰의 업무 관할로 이관되며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 스토킹 피해자 대상의 강력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남장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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