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합병증 성기능 장애 1억1천 배상

2004.12.28 00:00:00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28일 맹장수술 합병증으로 성기능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김모(42)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담당한 수원 B병원 담당의사는 맹장수술 직후 지속적 통증과 발열 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진통제만 투여, 복부 등의 괴사와 음낭의 염증 등 합병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해 상태가 악화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29일 B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다음달 4일 퇴원했으나 복부 근육을 쓰지 못하고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등 후유증을 얻자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