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모친 신분증으로 대출시 모친 채무 없어

2004.12.28 00:00:00

수원지법 민사11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딸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며 조모(47.여)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은행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나 통장신청서 서명의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딸(20대)이 허락없이 원고 신분증으로 통장을 만든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K은행에서 1천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통장자동대출을 한 뒤 갚지 못해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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