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중간 '당진군' 문패

2004.12.29 00:00:00

평택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여겨졌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중간지점에 충남 당진군 문패가 설치돼 당진군은 잔치분위기인 반면 평택시는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양 시·군의 분위기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당진군은 29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당진군-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소송' 선고에서 군이 승소함에 따라 평택시와의 경계표시를 위해 전날 서해대교 주탑 주변에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경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표지판은 가로 1.4m, 세로 1m 크기로, 위에는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아래에는 당진군이란 글귀가 각각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소송을 낸 이후 4년여만에 서해대교에 당진 문패를 달게 됐다.
군 관계자는 "경계표지판 설치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당진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최근 국무무회의에서 당진과 평택 사이의 항구 이름을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바꿔 부르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께 대대적인 '당진항 명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3일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선고에서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과 당진 사이의 아산만에 건설 중인 평택항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당진군은 평택항 전체면적(2천3만㎡) 가운데 57.7%인 1천155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평택항 전체에 대한 권한행사를 해온 평택시는 관할 면적이 848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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