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세 청년 대상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4.03.04 14:53:10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접수

 

수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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