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책 강화…허점 없도록 완비해나가길

2024.03.06 06:00:00 13면

학부모 안내장에 ‘교권 보호’ 당부,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선안도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교권 보호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 보호 당부가 담긴 학부모 안내장을 보급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선책도 추진한다. 근년 교육계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교권 보호’ 과제를 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응원한다. 모쪼록 ‘교권 침해’ 논란이 우리 학교 현장을 어지럽히고 교육환경을 좀먹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점 없는 온전한 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증진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원 내용을 안내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는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용 안내장’, ‘교직원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용 안내장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교육감의 글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는 교직원이 교무수첩에 부착해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학부모용 웹자보’,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등도 다음 달 중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는 강의용으로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웹자보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올해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의 골자는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망라한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한 위로금 지급 계획도 있다. 교육활동 중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한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교원의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이 마련한 대책들이 막상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철두철미한 운용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이른 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완해 교육 주체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소망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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